강제기소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일반 시민 등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2차례에 걸쳐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피의자가 강제로 기소되는 제도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08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최대 15.7미터의 해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조제 강화 등 안전대책을 게을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공판에서는 3명이 원전의 지진해일 사고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침수로 인한 전원상실 방지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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