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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의결]선거구 획정위, 253-47 선거구 확정..수도권 10석 늘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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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8일 선거구획정안을 최종 확정 국회에 제출됐다. 지역구는 253석 비례의석 47석 의석 기준으로 결정됐으며, 16곳의 기존 선거구가 분구되고 9곳이 통합됐으며 5곳의 선거구는 구역조정 과정을 거쳤다. 선거구는 지난해 연말까지 획정이 완료됐어야 했지만 여야간의 이견차이로 기준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지각 제출됐다.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획정안 의결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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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위는 이날 올해 4월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된안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대전은 각각 1곳이 늘어난다. 경기도는 8석, 충남은 1석 늘게 된다. 경남과 충북은 의석수가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강원도와 전남, 전북은 1석이 줄었고, 경북은 2석이 줄게 됐다.

이번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기록하는 곳은 전남 순천시(27만8928명)이다. 반면 강원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선거구(14만74명)으로 가장 인구가 적다.
서울의 경우에는 강서구와 강남구가 기존 갑을 두곳에서 3곳으로 선거구가 늘게 됐다. 강서갑 선거구는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8동, 발산제1동, 우장산동으로 강서을 선거구는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으로 구성된다. 강서병 선거구는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2동, 화곡제4동, 화곡본동, 화곡제6동, 가양제3동으로 구성된다. 강남구는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동, 역삼2동이 강남구갑으로 결정됐다. 강남구을 선거구는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세곡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으로 구성되며, 강남병은 삼성1동, 삼성2동,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도곡1동, 도곡2동으로 결정됐다.

서울 중구와 성동구는 통합 조정 과정을 거쳐 성동구 중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이 중구와 합해 중구성동구을 선거구가 된다. 성동구 왕십리제2동, 왕십리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응봉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송정동, 용답동은 중구성동구갑으로 획정됐다.

부산에서는 중구동구선거구, 서구선거구, 영도구선거구를 중구영도구선거구, 서구동구선거구로 통합·조정됐다. 반면 기존 해운대구기장군을선거구는 해운대구갑선거구, 해운대구을선거구, 기장군선거구로 나뉘게 됐다.
대구는 동구와 북구의 선구구 경계 지역이 일부 조정됐다. 동에 따라서 선거구 갑을 지역이 바뀌는 것이다.

인천은 기존의 중구동구옹진군선거구에 강화군이 새로 합해져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선거구가 된다. 기존의 서구강화군갑과 서구강화군갑을 선거구는 강화군이 빠진 서구갑선거구, 서구을선거구로 조정됐다. 연수구는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됐다. 연수구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3동는 연수구갑 선거구가 되고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은 연수구을 선거구가 된다. 남동구와 부평구는 선거구 경계가 일부 조정됐다.

광주는 동구와 남구를 동구남구갑선거구와 동구남구을선거구로 조정했다. 광주 북구갑과 북구을 선거구는 조정과정을 거쳤다.

대전은 유성구가 유성구갑과 유성구을로 분구됐다. 진잠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원신흥동이 유성구갑이 됐고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이 유성구을 선거구로 나뉘었다.

경기도 수원은 수원시갑선거구, 수원시을선거구, 수원시병선거구, 수원시정선거구가 수원시갑선거구, 수원시을선거구, 수원시병선거구, 수원시정선거구, 수원시무 선거구로 나뉘었다. 성남은 분당구갑과 분당구을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했다. 양주시동두천시선거구, 포천시연천군선거구, 여주군양평군가평군선거구는 두천시연천군선거구, 양주시선거구, 포천시가평군선거구, 여주시양평군선거구로 분구·조정했다.

고양시 역시 수원과 마찬가지로 기존 구별 선거구를 고양시 갑을병정 선거구로 조정했다. 남양주는 기존의 갑을 선거구를 갑을병 세 곳으로 분구했다. 화성 역시 기존의 갑을 선거구를 갑을병 세곳으로 나눴다. 군포시는 갑과 을 두 곳으로 분구했다. 용인은 기존 선거구 3곳 4곳으로 분구되어 용인시갑선거구, 용인시을선거구, 용인시병선거구, 용인시정선거구으로 나뉘었다. 김포시와 광주시 기존 단일 선거구가 김포시갑과 김포시을 선거구로 나뉘었다.

강원도는 홍천군횡성군선거구,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선거구,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선거구가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선거구,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선거구로 통합·조정됐다.

충북은 보은군옥천군영동군선거구와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선거구를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선거구와 증평군진천군음성군선거구로 조정했다.

충남은 천안시가 기존의 갑을 선거구에서 갑을병 세곳으로 분구됐다. 반면 공주시선거구와 부여군청양군선거구는 공주시부여군청양군선거구로 통합됐다. 아산시선거구는 아산시갑선거구와 아산시을선거구로 나뉘었다.

전북 전주는 기존 3개 선거구가 유지되지만 경계는 새롭게 정리되어 전주시갑선거구, 전주시을선거구, 전주시병선거구로 조정됐다. 정읍시선거구, 남원시순창군선거구, 김제시완주군선거구,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선거구, 고창군부안군선거구는 정읍시고창군선거구, 남원시임실군순창군선거구, 김제시부안군선거구,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선거구로 통합?조정됐다.

전남은 순천시곡성군선거구와 광양시구례군선거구를 순천시선거구와 광양시곡성군구례군선거구로 조정됐다. 고흥군보성군선거구, 장흥군강진군영암군선거구, 무안군신안군선거구를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선거구, 영암군무안군신안군선거구로 통합·?조정됐다. 여수시 갑을 선거구의 경우 경계가 조정됐다.

경북은 영주시선거구와 문경시예천군선거구가 영주시문경시예천군선거구로 통합·조정됐다. 영천시선거구와 경산시청도군선거구를 영천시청도군선거구와 경산시선거구로 조정됐다. 상주시선거구와 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를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로 통합·조정됐다.

경남은 밀양시창녕군선거구, 의령군함안군합천군선거구, 산청군함양군거창군선거구를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선거구와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선거구로 통합·조정됐다. 양산시선거구는 갑을 두 곳으로 나뉘었다. 김해시갑선거구와 김해시을선거구의 경계가 조정됐다.

이번 선거구 조정은 지역구 의석 253석을 기준으로 지난해 10월31일 지역별 인구수를 바탕으로 정리됐다. 한 선거구의 최대 인구는 28만, 최소 인구는 14만이 적용됐다.

획정된 선거구는 이날 오후 10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과 함께 심사된다. 안행위 의결을 거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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