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관련 허위사실 전해, 벌금 700만원…인스타그램 옮긴 前 여자친구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장씨의 여자친구 박모(26)씨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두 사람의 사적인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두 사람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장씨와 여자친구 박씨의 행위가 죄가 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당시 광고모델 계약이 보류돼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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