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이달 23일부터 오는 5월30일까지 ▲분당구 야탑동 성남시외버스터미널 ▲지하철 역사 15곳 ▲성남 중앙지하상가 ▲전체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21곳 등 다중이용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부적합 시설이 나오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점검 항목은 ▲미세먼지(기준치 140~180㎍/㎥ 이하) ▲이산화탄소(900~1000ppm 이하) ▲일산화탄소(9~20ppm) ▲폼알데하이드(100㎍/㎥ 이하) 등이다. 특히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총 부유 세균(기준치 800CFU/㎥ 이내)을, 지하철 역사와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석면(0.01개/cc 이하)을 추가로 검사한다.
$pos="R";$title="실내 공기질 측정";$txt="실내 공기질 측정";$size="350,196,0";$no="201602230719063604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성남시는 기준치를 넘는 시설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요령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한편, 성남시는 오는 11월까지 전체면적 430㎡ 미만 소규모 영세 어린이집 270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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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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