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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출산하면 '건강관리사' 무료파견…11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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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 11억원을 투입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은 아이를 낳았을 때 건강관리사를 통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관한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상자는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직장 가입자 3인 가구 기준 8만8428원)인 출산가정이다.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쌍둥이 및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및 결혼이민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출산 가정 ▲미혼 산모 등은 서비스 지원 대상이 된다.

아이 한 명을 출산한 경우는 10일(민간서비스 이용 요금 86만원), 쌍둥이면 15일(150만원), 세쌍둥이나 중증장애 산모는 20일(220만원)까지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바우처(쿠폰) 형태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은 본인이 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성남시 수정ㆍ중원ㆍ분당구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다.

성남시는 지난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의 출산가정과 셋째 아이 출산가정 등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1711명 산모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한 공공산후조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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