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실 차단하고 사업재편 도와…절차 간소·규제 완화가 핵심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재편 늘어나
주주총회 절차가 간소화…사업재편 소요기간이 최대 44일로 단축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이란 기업 부실을 차단하고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3년 한시 특별법이다.
23일 7개 경제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연 '기활법 민관합동 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은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세제문제 등을 해결해 준다. 이 법은 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모든 업종이 적용되며 해당 업종을 담당하는 부처가 사업재편 계획을 검토하는 주무부처다. 예를 들어 제조업·유통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업은 금융위원회, 건설업은 국토교통부가 맡게 된다.
희망 기업은 '주무주처 사전상담→사업재편계획 신청→주무부처 1개월 검토→심의위원회 1개월 심의→주무부처 승인' 과정을 통해 사업 재편을 시작할 수 있다.
주주총회 절차가 간소화 돼 사업재편 소요기간이 최대 44일로 단축된다.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기한도 연장된다. 상장법인 1개월 비상장법인 2개월인 지급기한이 각각 3개월, 6개월로 늘어나 자금조달 기한을 확보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사업재편계획에 기업결합이 포함돼 있는 경우, 그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함심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상호·순환출자 해소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한 규제가 3년간 유예된다.
사업재편계획 제출 당시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지주회사가 자본총액 2배 이상의 부채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40%(상장회사 20%) 이상 보유해야 하는 규제 ▲지주회사가 비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모두 3년씩 유예된다.
자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의 40%(상장회사는 20%) 이상 보유해야하는 규제도 3년간 미뤄진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손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내 다른 자회사의 출자는 3년간 할 수 있다.
이밖에 손자회사가 새로운 증손회사를 인수할 때,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규제가 3년간 늦춰지고, 두 손자회사가 하나의 증손 회사에 대해 3년간 공동출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세제 지원 분야에서는 기업 간 주식교환을 할 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24.2%)를 교환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미뤄주고, 해당 주식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0.5%)도 면제키로 했다. 합병 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때 양도차익 법인세가 3년간 늦춰진다.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사업재편에 대해 재정자금을 지원받는다.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 분야의 어떤 법령·규제가 적용되는지 주무부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도 도입된다. 기업이 규제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주무부처 판단 하에 해당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는 '기업실증 특례제도'도 새로 만들어진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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