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케이스, 충전기, 액정 등 위조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총 38건의 지식재산권 위반 사범을 적발하고 41명을 상표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1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단속에서 적발된 위조 상표 유형은 ▲휴대전화 케이스 22건·적발수량 4만2307점 ▲보조배터리 4건·6777점 ▲USB 케이블 4건·4485점 ▲이어폰 3건·1만3263점 ▲충전기 1건·적발수량 1만606점 ▲기타 4건·9550점 등 총 38건에 8만6988점으로 정품가격 환산액으로는 22억원가량에 이른다.
구입 및 반입 경로에선 중국과 홍콩에서 적출된 비중이 각각 84%와 16%를 차지했다.
이들 적발물품은 기획단속 기간 중 세관에서 압수된 경우로 단속되지 않았다면 정상제품으로 둔갑돼 국내 오픈마켓과 노점상, 휴대전화 수리점 등지에서 판매됐을 가능성도 전연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관세청은 “위조 상품의 반입·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국?홍콩 등 주요 반입국에서 들어오는 특송화물의 정보 분석과 세관검사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위조 상품에 대해선 유관기관과의 특별단속 등으로 국내반입·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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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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