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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각 공짜식사' 임원 직위해제…'박원순 법' 위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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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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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시가 세종문화회관 임원이 지인 10명과 서울 성북구 소재 고급 한정식집인 삼청각에서 1인당 20여만원짜리 식사를 한 뒤 3만원만 지불한 사실을 1차 확인했다며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18일 "1차적으로 확인한 결과 1인당 20만원 상당의 바닷가재가 포함된 식사를 했고, 3만원 가량만 낸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A씨가 지난해 8월 25일 서울시 공무원 4명과 함께 15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먹고 밥값을 안 낸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삼청각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세종문화회관이 운영을 맡고 있으며, 1970~80년대에는 정치인들이 많이 찾았던 고급 요정이다.

이날 서울시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에 의거해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박원순법'이라 불리는 시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이 1000원만 받아도 강력처벌토록 규정이 마련돼 있다.
아울러 시는 A씨와 지난해 저녁식사 접대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 4명도 조사 후 징계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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