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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천안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전북 이동조치 해제 5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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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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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충남 공주와 천안 돼지농장에서 다시 구제역이 발생했다. 지난달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지역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지 5일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전날 신고된 충남 공주, 천안 돼지농장에 대한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O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이들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모두 살처분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전날 오전 10시께 공주시 탄천면 한 돼지농가에서 "돼지 두 마리의 코 부분에서 수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증상을 확인한 후 곧 바로 농가 출입을 통제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이 농장은 돼지 950여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오후 5시30분께에는 천안시 풍세면 돼지 2200여마리를 키우고 있는 농가에서 "돼지 30여마리의 발굽 부분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한편, 지난달 12일과 14일 각각 전북 김제와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지난 12일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이들 농장에서는 돼지 1만842마리가 살처분됐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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