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전날 신고된 충남 공주, 천안 돼지농장에 대한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O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이들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모두 살처분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5시30분께에는 천안시 풍세면 돼지 2200여마리를 키우고 있는 농가에서 "돼지 30여마리의 발굽 부분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한편, 지난달 12일과 14일 각각 전북 김제와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지난 12일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이들 농장에서는 돼지 1만842마리가 살처분됐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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