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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회장, 탈세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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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소득세 2억4000만원 탈루 혐의만 유죄로 인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수천억 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됐지만, 수억 원대 탈세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회장은 한국과 일본, 홍콩 등에 계열사를 둔 시도그룹 회장이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도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머무르며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였다면서 2011년 4월 역대 최대인 4101억 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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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를 벌여 2200억여 원 탈세 혐의와 900억 원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권 회장이 국내에 주거지를 둔 ‘납세의무’ 대상자인지를 놓고 재판이 이어졌다.

권 회장은 서울 서초구와 홍콩 등에 주거지가 있다. 권 회장은 시도상선 직원 신분으로 국내에서 급여를 받았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았다. 권 회장은 병원 치료 대부분을 국내에서 받았고, 해마다 100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했다.
1심은 수천억 원 탈세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벌금 2340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선주 사업을 영위하며 연간 1600억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치밀하게 납세를 회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법정 구속됐고, 8개월에 걸친 구속기간을 채운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권 회장 사건은 국내외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의 조세포탈을 둘러싼 판단 기준으로 주목받았다.

2심은 권 회장 탈세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2억4000만 원의 소득세 포탈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형사 처분하려면 조세회피를 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감행해야 한다”면서 “대부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와 소득세 3051억 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면서 낸 행정소송 상고심도 18일 오후 선고된다.

1심은 권 회장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권 회장 소득으로 볼 수 없는 988억 원을 뺀 2063억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항소심도 1심 판단을 받아들여 권 회장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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