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14일 권혁 회장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3051억원 상당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처분 약 988억원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권 회장은 “시도상선 등 자산 대부분이 국외 소재”라며 “홍콩 등 외국에 사업적 기반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상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해 해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 회장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었던 점 ▲국내에서 시도그룹 전체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점 ▲국내 경영활동에 필요한 국내 자산을 보유한 점 등을 들어 “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로서 한국에 과세권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권 회장의 역외탈세 혐의와 관련해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권 회장은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권 회장은 자신이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고 회사도 ‘내국법인’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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