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도의회 본회의에서 ‘충남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15일 밝혔다.
도지사는 조례 제정에 따라 향후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 중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운영하게 된다.
또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실태 조사, 공상 소방공무원의 진료·요양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등 조치방안과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도 갖추게 된다.
도내에선 지난 2011년 소방헬기 추락으로 정비사가 순직한 사례가 최근 기록으로 남았다. 또 공상자는 2013년 18명, 2014년 6명, 2015년 6명으로 각각 집계된다.
도 관계자는 “조례는 현장 소방공무원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조례에 따라 소방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재난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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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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