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인감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서명 사용의 증가 추세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등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인감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군은 차량등록, 기타 민원서류 등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업무는 민원인에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안내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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