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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14일來 실지 조사…노인 등 구술로 민원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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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앞으로 국민들의 고충민원 중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지 조사기간이 14일 이내로 한정된다. 또 동일한 고충민원이 다시 제기될 경우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민원은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따라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그간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은 7일이내였지만 실지 조사기간에는 상한이 없었다. 이에따라 현장 조사가 필요한 민원인 경우 실지 조사를 핑계로 민원 처리기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이 자신의 민원을 무작정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14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마쳐야 하므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민원 처리기간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필요한 경우 7일 이내로 실지 조사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또 이번 시행령은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이 다시 신청되는 때는 감사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해 내실화를 꿰했다.

이와함께 시행령은 5세대 이상의 이해관계가 걸려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다수인 관련 민원(집단 민원)은 종전과 달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종결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집단 민원이 반복되는 경우 민원 접수 기관에서 종결처리했지만 한 차례 더 심의 과정을 거처야 하는 것이다.

한편,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일반 행정기관 외에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구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담당자 교육,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 집행적 성격의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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