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치료감호 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연쇄성폭행범 김선용(34)에 대해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일명 화학적 거세) 10년을 구형했다.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 치료 감호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치료감호 중 돌발성 난청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도주 당시 김씨는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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