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 50대 여성이 이웃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신고했으나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이 여성은 이웃 남성에게 찾아가 스스로 옷을 벗으며 남성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일 이웃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가게에 찾아가 스스로 옷을 벗으며 되레 B씨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술에 취해 그런 것 같다”라고 진술했다.
이들은 평소 안면이 있지만 잘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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