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발표한 '2015년 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다단계 업체는 2014년 말 123개에서 작년 말 142개로 증가했다.
새로 등록한 2개 업체는 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판매원은 해당 업체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보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려고 할 경우 휴·폐업 여부와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단계 판매업체 변경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한국소비자원의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