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과수묘목의 가격을 협의·결정한 후 '협정가격표'를 작성해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한국과수종묘협회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수묘목시장에서 구성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꼼수'다. 공정위는 "과수묘목 가격은 구성사업자가 자기의 경영사정,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협회가 가격을 결정해 통보한 행위는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공정위 심사를 받는 도중 구성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과수묘목 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해당 사실을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서로 통보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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