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지역 소규모 초·중학교의 무상급식비 지원금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초·중학교를 학교 규모별(급식인원)로 각각 5개 구간으로 구분해 초등학교는 매끼니 1인당 1인 3170~3540원, 중학교는 4340~4950원으로 적정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소규모 학교에서 급식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에 상관 없이 학생 1인당 균등한 급식의 질을 제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올해부터는 초등학력인정 대안학교까지로 확대했다.
친환경 및 HACCP 등 품질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사용 확대, 생산자 단체를 통한 직거래 추진, 농산물의 경우 사전 검사가 완료된 식재료 구매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고,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강화 부문에서는 '학교급별 학교급식 1끼당 나트륨 줄이기 세부 추진대책'을 2015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시행한다.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때 학부모·시민단체 등 민간점검단을 연 1회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학교 홈페이지 '급식게시판'을 통해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및 기호도, 만족도를 조사해 급식 운영에 반영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올해도 ▲학교급식관리 ▲영양관리 및 영양상담 ▲영양·식생활교육 수업 관리 ▲행정업무 및 급식비 운영 ▲조리종사원 지도 및 조리 관리 등 학교급식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컨설팅 장학 지원단'을 운영한다.
또 급식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학교가 학교단위 위생능력과 식중독 사고 예방능력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단도 진행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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