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교사 수업배제 등 교권침해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 예산을 횡령하고 비리를 제보한 교사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던 사립학교 법인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8267여만원을 전 이사장의 개인소송비로 임의사용 횡령했다가 제보교사의 문제제기 이후인 2014년 6월 이를 법인회계로 반환했다. 또 2011년 1월부터 2015년 6월 학교직원이 전 이사장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등 운전원 인건비를 학교회계에서 지급해 6757여만원을 횡령했다.
특히 지난해 11~12월 이 학교에 대한 감사 기간 중에는 수시로 감사장을 촬영하고 시민감사관이 검토중인 자료를 가로채 옆으로 옮기거나 감사당당 공무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감사 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으로 법원판결이 내려진 학교 직원을 퇴직처리하지 않아 교육청으로부터 당연퇴직 처분 요청을 받았지만 이후 네 차례에 걸친 시정촉구에도 아직 해당 직원을 퇴직시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학교 비리 사실을 제보한 교사를 내부고발자로 지목해 2014년과 지난해 두 차례 파면 결정을 내렸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 취소 결정을 내리자 복직시켰으나 이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특별구역 청소를 담당하게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교장과 행정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파면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수사를 의뢰하고 횡령액 전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법인 운영자와 학교 교직원의 비리로 인해 해당학교 교직원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