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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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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발생국가 방문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
"임신부는 최근 2개월 이내 환자 발생국가로의 여행 연기 권고"
"의심환자 진료 의료기관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 당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1월29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모기 기피제, 방충망, 모기장을 사용하고, 긴 소매, 긴 바지를 입어 노출 부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2개월 이내 환자가 발생한 국가를 방문할 경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특히 임신부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임신부는 중남미 등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임신부가 발생 국가로 여행할 경우 여행 전 의사의 상담을 받고 여행 국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일반적으로 3~7일 정도 발열, 발진, 관절통, 눈 충혈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되나 대부분 경미하게 진행되거나 감염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편, 시는 국내외 발생 동향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중앙 부처와의 신속·정확한 정보 공유 및 전파는 물론, 비상연락체계와 상황별 역할을 점검하는 등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를 여행한 후 2주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서는 지체없이 관할지역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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