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세트,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공정위는 명절 때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최소 1주일 이상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약속된 배송 예정일보다 배송이 늦어져 피해를 봤다면 운송장 자료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설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도 물품 종류, 배송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설 선물세트와 관련해서는 배송 지연, 포장·품질 불량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명절 선물로 사돈댁에 굴비세트를 보냈는데 구매한 것보다 더 작은 굴비가 배송됐다. A씨가 항의하자 판매자는 애초 구매한 제품이 맞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설 선물세트를 구매하기 전에 품질·등급을 정확히 확인하고 부패하거나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기준도 꼼꼼히 알아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낱개로 물품을 사는 것보다 선물세트 가격이 비싼 경우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물세트는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오픈마켓 등 판매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소비자들이 가격을 잘 비교해보고 사는 것이 좋다.
소셜커머스에서 선물세트를 샀다면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물건 구매 관련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