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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어려워진다…추가된 실격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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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기능 시험 개선안. 사진=YTN 화면 캡처.

장내기능 시험 개선안. 사진=YT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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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운전면허시험이 올 하반기부터 어려워진다.

경찰청은 2011년 간소화됐던 장내 기능시험을 과거 방식으로 상당수 되돌리는 형태의 운전면허시험 개선 방안을 오늘(27일) 발표했다.
장내 기능시험의 평가 항목은 운전장치 조작과 차로 준수-급정지 등 기존 2개에서 경사로 주행 등 5개가 추가돼 총 7개로 늘어났다. 총 주행거리도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더 길어졌다.

경찰은 현재 장내 기능시험이 50m 주행에 운전장치 조작과 차로 준수 2개 평가 항목뿐이라 신규 면허 취득자들의 안전 운전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많아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내 기능시험의 실격 사유도 추가됐다. 기존 시험에서 실격 사유는 안전띠미착용과 사고야기 등 2개였으나 신호위반, 시동 후 30초 내 미출발 등 5개가 추가된다. 장내 기능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의무교육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된다.
또 필기시험의 경우 보복운전 금지와 보행자 보호 관련 법령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시험 관련 법령 개정에 6개월, 운전면허 학원 시설개선에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약 9개월 뒤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평균 40만원인 운저면허 학원 교습비가 개선안 시행 이후 평균 48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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