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품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자치구·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현행 포장기준은 품목별로 다르다. 식품, 화장품 등 종합선물세트는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1회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제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등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 64건에 대해 제조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하고, 이 가운데 9건을 적발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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