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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證 "원삿법 통과 시 국내 M&A 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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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원샷법이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25일 "M&A의 인수비용 부담 경감, 세제 지원, 합병대가의 유연화,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허용, 소규모합병 및 분할 요건 완화로 M&A와 구조조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라며 "공급과잉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섹터 내에서의 합병을 촉진할 수 있으며, 합종연횡 IN-IN M&A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그룹 진단소속 지주회사뿐 아니라 중견 지주회사들도 M&A 진출길이 열렸다.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요건 중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소유 금지가 완화됨으로써 전략적 투자가 가능해진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다만 최대주주 지분 희석 이슈로 지주회사 주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 합병이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원샷법 통과에 따라 자국 내 기업간의 수평적 IN-IN M&A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의 구촉법 성공과 일본의 1996년 이후 IN-IN M&A 증가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전 연구원은 "한국은 2001년 7월 입법화된 구조조정 촉진법이 외환위기 이후 기업회생에 상당한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며 "기업의 재생, 산업의 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독점금지법, 상법, 산업재생법을 개정하였고, 지주회사 규제완화와 주식교환제 도입을 허용했고 이후 일본은 수년동안 기업 간, 섹터 간 수평적 IN-IN M&A가 급증했다"고 했다.
지주회사 규제완화의 경우 지주회사의 성장동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사업재편승인을 받은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관련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M&A 및 신사업 진출 관련 규제가 기본 3년간 완화된다.

전 연구원은 "예상되는 M&A 방향은 공급과잉 섹터의 경우, 산업 내 수평적 IN-IN M&A가 주류를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OUT-IN(외국기업의 국내기업인수) M&A는 이 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주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경우, 공급과잉 섹터를 인수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및 전략적 투자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다.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원샷법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분을 인수하고 회사를 합병(M&A)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한데 포함한 것이다. 특별법 하나(One-shot)로 사업 재편이 가능하다고 해서 원샷법으로 불린다. 다만 국회는 사업 재편계획안의 정부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어 원샷법이 남용될 여지를 제거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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