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힙합 가수 범키(32·권기범)가 항소심에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종두)는 범키의 필로폰·엑스터시 판매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은 무죄, 엑스터시 투약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투약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 실형은 면했다.
재판부는 "권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과거 엑스터시를 투약해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지만 투약량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증거가 투약 혐의는 인정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브랜뉴뮤직은 이어 "오는 27일로 계획된 범키의 새 정규앨범 발매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새 앨범에는 범키가 이번 사태를 겪으며 느낀 감정을 고백하는 곡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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