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난해 1월 관내 포도즙ㆍ양파즙 등을 제조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사업 특성상 계절적 영향으로 비수기에는 안정된 수입 확보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전달받고, 숍인숍(SHOP IN SHOP) 운영을 위해 까다로운 시설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행규칙 36조는 두 가지 이상 업종을 혼용ㆍ영업할 경우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전 분리된 벽체와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의 건의로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관내 업체들은 카페를 겸한 일명 숍인숍(SHOP IN SHOP) 창업을 손쉽게 운영해,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추출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고충을 해소해 매출 증대와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복합 창업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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