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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식품위생법' 개정건의 성과…"소상공인 매출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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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식품관련 시설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이끌어 내 식품업계 소상공인들의 경영과 매출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화성시는 지난해 1월 관내 포도즙ㆍ양파즙 등을 제조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사업 특성상 계절적 영향으로 비수기에는 안정된 수입 확보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전달받고, 숍인숍(SHOP IN SHOP) 운영을 위해 까다로운 시설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화성시는 이후 경기도, 행정자치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건의했고, 지난해 12월31일 관련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

시행규칙 36조는 두 가지 이상 업종을 혼용ㆍ영업할 경우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전 분리된 벽체와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의 건의로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관내 업체들은 카페를 겸한 일명 숍인숍(SHOP IN SHOP) 창업을 손쉽게 운영해,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추출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고충을 해소해 매출 증대와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복합 창업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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