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분야는 ▲여성인권증진 ▲양성평등 촉진 ▲여성역량강화 ▲여성사회참여 ▲가족정책 발전사업 등 모두 5개 분야다. 화성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여성단체이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2월1일까지며, 내달 성평등위원회에 사업 목적, 내용 적합성, 사업 효과성 등을 중점 심의해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를 참조하면 된다.
화성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69개 단체에 모두 4억원을 지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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