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들은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 한도로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A와 B가 각각 5000만원을 출연해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한 경우 출연비용의 50%인 5000만원을 재정지원해준다.
한편 고용부는 작년 3월부터 ?대기업 사내기금에서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하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지출·출연액의 50%이내(지원한도 2억원)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등에 관심 있는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052-704-7304)하면 기금설립을 위한 컨설팅과 정부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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