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건설공사와 레미콘 제작 등을 위탁 한 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7억 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 대해 법정 지급기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료(연 7.5%)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흥종합건설은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 레미콘 등을 제조위탁하고, 납품대가인 하도급대금 5억 911만 9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 역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항이다.
중흥종합건설은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공정위 조사 직후에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법 위반금액과 피해 수급사업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제재를 엄중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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