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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취득세 실거래가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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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행정자치부는 19일 분양권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분양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이 적용되도록 취득세 부과 제도를 조속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간 분양권을 승계취득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권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간에 취득세 과세표준을 분양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분양권 가격이 올라 플러스(+) 프리미엄이 발생한 상황에서 거래를 할 경우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반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분양가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전에는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분양가 기준으로 부과해왔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난해 11월9일부터 부동산 취득시 실거래가(분양권 + 프리미엄)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그러나 마이너스 프리미엄 발생시에는 여전히 실거래가가 아닌 분양가를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행자부 당국자는 "납세자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모두 실거래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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