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유람선·여객선에 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승선 신고서를 써야 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승선신고서 제도 시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승선 전 승객의 승선신고서 작성·신분증 제시을 의무화했다. 유·도선 사업자의 확인 및 불응 시엔 승선을 거부해야 한다. 승선 신고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지 않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미 제시자에 대한 승선 거부를 하지 않을 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도선의 야간 운항에 필요한 안전 운항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유·도선과 유·도선장으로 구분해 유·도선은 전등·자기점화등(燈) 각 1개 이상, 승선정원에 해당하는 등(燈)이 부착된 구명조끼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유·도선장은 자기점화등 1개 이상, 승?하선장에 100럭스 이상 조도(照度)의 조명시설을 갖추면 된다.
강원·울릉도·제주도 등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유·도선 운항이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함)시에도 운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운항 허용 구역은 해경안전센터(14개소)를 기준으로 해안선을 따라 7해리, 해안선으로부터 해상 1해리까지다.
임상규 안전처 안전제도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라며 "국민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유·도선 사업자와 승객들 모두 시행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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