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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선진화법 무력화' 의결…與 "적법" VS 野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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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선진화법 무력화' 의결…與 "적법" VS 野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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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여당의 국회 운영위원회 18일 단독 소집을 통한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정의화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보이콧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의 '사과·의결 무효화'가 없으면 향후 국회 의사일정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으로 점철된 선진화법 개정 공작으로 원천 무효"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 당은 새누리당의 명백한 사과와 오늘 (운영위에서) 의결한 부분에 대해 무효화 시키지 않는 한 향후 의사일정이라든가 법안 심사에 일절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 의장이 제안한 3+3 회동은 거부하겠다는 게 공식적 입장"이라며 "향후 대응은 더 논의를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제49조 제2항 ▲제77조 ▲제58조 제1항 등을 근거로 들어 여당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야당 운영위 간사로서 운영위 소집 의사일정에 대해 어떠한 통보나 협의 요청을 받지 않았는데, 국회법 제49조 제2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 등을 간사 협의를 해서 정한다고 돼있다"면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교섭단체 간 협의없는 의사일정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즉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혀 하자가 없고 국회법에 따라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제 77조 규정에 따라 순서를 변경하거나 준하는 동의일 경우 토론을 하지 않고 의결한다는 규정이 있다.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할지 표결했고 그 표결을 통해 의사일정에 추가하는데 이의가 없냐고 해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15일에 (운영위 개의를) 통지했음에도 한명의 야당 의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운영위를 단독으로 소집해 국회법 개정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87조를 활용해 국회법 개정을 시도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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