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17개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해 배분하는 평가보상금이다.
경기교육청은 특히 학생 수 최다, 교원 수 부족, 불리한 교육 재정 등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경기도의 경우 획일적 평가 기준을 적용받아 특교금 교부 시 항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청은 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도 재해로 인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재정 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사용되는 것이 본래 목적이지만 잔액 대부분을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시ㆍ도교육청 평가 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특교금을 불공정하게 분배해 시ㆍ도간 경쟁을 조장하고 줄세우기를 유도하는 등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반교육적 시ㆍ도교육청 평가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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