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경쟁제품지정 제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와 경영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정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자회사를 세우거나 계열을 분리해 매출액을 줄임으로써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유지, 공공시장 내에서 안주하려하고 위장 중소기업을 만들어 공공시장에 진출하는 등 편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준 컴퓨터협동조합 이사장은 "컴퓨터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 할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돼 조달시장의 참여가 제한되지만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을 자행되고 있다"며 "공공시장 내에서 안주하려는 피터팬증후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동일시장 내에서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70%일 경우 독과점으로 보는 것을 감안하면 그보다 낮은 수준, 즉 50%로 점유율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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