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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끝내 이혼…'1조6000억' 재산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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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오른쪽) 호텔신라 사장 이혼 소송 [사진=MBC 캡쳐]

이부진(오른쪽) 호텔신라 사장 이혼 소송 [사진=MBC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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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이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 14일 끝내 이혼하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호 법정에서 약 1년 3개월의 심리 기간을 거쳐 이같이 판결했다.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 자녀 친권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혼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결혼 당시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슬하에 초등학교 2학년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한편 두 사람의 이혼과 관련해 1조6000억 원으로 알려진 이부진 사장의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나누게 돼 있지만 상속·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증여 재산이라 해도 이를 불리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그 정도를 판단해 권리를 인정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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