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상대로 지난해 8~9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방만경영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11일 두 협회에 개선조치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손보협회와 생보협회가 연차휴가 일수의 상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보상금 산정 지급률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휴가 보상금을 늘린 것에 대해 개선토록 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생보협회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 한도는 25일이지만 별도 한도 규정을 두지 않아 연차 일수가 45일에 달하는 직원도 있었다. 휴가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시급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율(통상급여의 209분의 1)의 두 배 이상(통상급여의 183분의 1.83)에 달했다.
손보협회는 임직원에게 최대 1억1000만원을 연 2%의 저리로 대출해 주기도 했다. 회원사인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직원 대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두고, 대출금리도 2000만원 이상에는 연 4∼5%의 금리를 적용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협회는 소비자가 보험 상품에 낸 돈을 받은 보험회사의 경비로 운영된다. 이에 연차보상비 등은 내규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단체협약상 급여성 수당으로 늘리고 있다.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두 협회가 보험대리점 등록ㆍ관리, 광고물 심의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업무 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홈쇼핑 방송광고 심의 업무의 경우 사전심의, 사후관리, 사후심의 등 전반에 걸쳐 미흡한 점이 발견돼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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