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감경 혜택
1월 자동차세 할인율이 가장 큰 만큼 선납신청 희망자는 1월 말까지 서초구청 세무2과(02-2155-6591~3)에 전화 및 방문신청하거나 인터넷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신고납부(자동차세연납)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납부하면 세금지출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선납 신청했던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도 1월 중 선납고지서를 납세자주소지로 받아볼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납부, 전국 모든 은행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기기사용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ARS(1599-3900) 이용도 가능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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