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이 세출 항목 조정 등을 하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에서 지원이 확정된 국고 목적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과대 계상된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조정하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에 필요한 3807억원 중 순세계잉여금 미편성액 1407억원을 편성하고 인건비와 학교신설 사업비 등 과다하게 편성된 세출예산 924억원 등을 줄이면 자체 재원으로 우선 7개월분 2219억원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시의 경우 필요한 예산 670억원 중 자체재원으로 5개월분 편성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나머지 7개월분을 편성할 수 있으며, 전남은 자체 재원으로 10개월분, 정부 지원지원금과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나머지 2개월분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는 자체재원으로 6개월분을, 전북은 9개월분을 편성 가능하고 나머지는 정부지원금과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편성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세종과 강원은 자체 재원과 정부지원금만으로 12개월 모두를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7개 교육청 전체적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조2551억원보다 많은 1조5138억원을 자체 재원과 정부지원, 지자체 전입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상세 분석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도교육청 세입은 과소 계상되고 세출은 과대 계상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재정의 큰 흐름을 봤을 때 지난해에 비해 재정이 아주 나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이 재정의 문제에서 접근할 때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재정의 문제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경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을 위해 편성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집행하는 것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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