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이날 서울과 광주·경기·충남·전북·전남·강원 교육청에 대해 감사원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위반에 관한 감사 청구'를 접수했다. 이들 교육청이 직무를 유기해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누리과정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 외에도 과거 관련예산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고 주장했다.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시도교육청 등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것은 누리과정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의무지출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등의 관련 법령에도 위반된다"며 "교육청 예산전반에 대해 부정적 집행 사례, 법령에 위반한 집행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감사해 시도교육청의 권한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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