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퇴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형에 상관 없이 교단에서 영구히 배제된다. 또 귀화자의 자녀도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모든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되면 영구 임용결격으로 하고, 재직교원은 당연퇴직하도록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기존엔 1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그 이상의 형으로 결격 사유를 규정했으나 개정을 통해 어떤 형을 받든지 교단에서 영구히 배제하게 된 것이다.

또 교육공무원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기존엔 향후 2년간 응시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5년간 응시가 제한된다.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 및 연구를 하게 되는 경우 재직기간 중 1회, 1년 이내의 무급 자율연수휴직을 할 수 있게 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요건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됐다. 남성 교육공무원의 휴직기간도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개정했다.

한편 이날 함께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단독으로 입국한 외국인 자녀 뿐 아니라 국내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귀화자의 자녀도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또 외국인학교가 법령을 위반해 부정입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행정처분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