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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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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주민들의 세(稅)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미리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780-2298, 2289)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매년 1월 정기적으로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신청 후 1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고지되며 연납 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 시 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1월 1일 기준 구례군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2,306대이며 이중 기 연납 신청된 자동차는 1,960대로 등록대수의 약 16%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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