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연납 신청에 따른 할인율은 ▲3월 7.5% ▲6월 5% ▲9월 2.5% 등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남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해도 연납한 자료가 계속 관리돼 연납은 유효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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