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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규정어겨 정치자금 조성’ 옛 통진당 관계자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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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8일 불법 정당자금 조성 사건 관련 옛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관계자 총 21명을 정차지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옛 통진당 소속 의원실·후원회 관계자 및 시·도당 간부 등으로 지난 2013~2014년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모금절차를 어기거나, 관련 서류를 꾸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참에 따르면 통진당은 해당 기간 일반인들로부터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 방식으로 모금한 돈을, 소속 의원들이 특별당비 명목으로 중앙당에 전달해 5억5100만원의 정치자금을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 부적격자가 후원금을 관리하거나, 후원금 모금에 필요한 영수증 교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서로 다른 의원의 후원금을 바꿔 쓰면서 필요 서류가 온전치 않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2012년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이듬해 내란음모 사건 및 정부 위헌정당해산심판 제기 등으로 당비 수입이 급감하자 당직자 급여 및 사업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재 결정으로 강제 해산됐다.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검찰은 당 대표 및 소속 의원 등 옛 통진당 지도부가 문제의 자금조성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최종 처분은 미뤘다. 정치자금법상 정당 후원회 제도 폐지 조항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일반 국민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다"면서 “정당으로 하여금 일반 국민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것마저 금지하는 것은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에 지나치게 가혹해 결과적으로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정당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 정당정치 발전을 가로막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적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2017년 6월 30일까지 관련법 개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검찰은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기다려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처분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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