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현금과 명품시계, 안마의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8일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했으며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공판 과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성실한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등으로 국회 관계자와 지역구 구민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51·구속기소)씨를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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