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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박기춘, 징역 1년4개월·추징금 2억78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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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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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현금과 명품시계, 안마의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8일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금권의 결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금품공여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피고인이 소관 분야 업체 대표와의 개인 친분을 내세워 이 업체의 거래처 건설사 임원과 식사와 골프 모임 등을 갖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했으며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공판 과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성실한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등으로 국회 관계자와 지역구 구민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이 받은 명품 시계 중에는 시가 3120만원짜리 해리윈스턴 시계와 3957만원짜리 브라이틀링 시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51·구속기소)씨를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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