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8일 박 의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4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2억7868만원을 추징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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