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800만원,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는 또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