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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악재정보 사전유출 CJ E&M 직원 등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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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주고받아 소액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CJ E&M 기업설명팀 직원 양모씨 등 3명과 애널리스트 김모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CJ E&M 직원들은 2013년 10월16일 오전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 김씨 등 애널리스트들에게 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인 200억원에 못 미치는 '세 자릿수 미만'(100억원 미만)이라고 통보해 주가를 연착륙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정보를 특정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하고 주가가 떨어지기 전CJ E&M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도록 해 손해를 회피하도록 했다.

법원은 CJ E&M 직원들이 검찰의 주장처럼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CJ E&M 직원들이 회사의 주식을 서서히 떨어뜨리려 범행을 했다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이를 통해 회사나 직원들이 어떤 이득을 거둘 수 있을지 입증이 부족하다"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한 것도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없는 애널리스트에게만 국한됐다"고 설명했다.
무죄가 선고된 애널리스트 2명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회사 안이나 고객등 수천여명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기사까지 송고됐다"며 "따라서 개인 투자자까지도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돼 특정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다른 애널리스트 최모씨에 대해서는 "특정 펀드매니저에게만 주요 정보를 알려 손실 회피를 도왔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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