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CJ E&M 직원들은 2013년 10월16일 오전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 김씨 등 애널리스트들에게 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인 200억원에 못 미치는 '세 자릿수 미만'(100억원 미만)이라고 통보해 주가를 연착륙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CJ E&M 직원들이 검찰의 주장처럼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CJ E&M 직원들이 회사의 주식을 서서히 떨어뜨리려 범행을 했다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이를 통해 회사나 직원들이 어떤 이득을 거둘 수 있을지 입증이 부족하다"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한 것도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없는 애널리스트에게만 국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다른 애널리스트 최모씨에 대해서는 "특정 펀드매니저에게만 주요 정보를 알려 손실 회피를 도왔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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