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임정석ㆍ정승연ㆍ민정심 등 20대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사건을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심리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임 예비후보 등은 "국회가 예정된 12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매듭짓지 못해 국민들은 어떤 후보가 자기 지역구에 나오는지 아직도 알 수 없어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4일 소송을 냈다.
현재로서는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기대되는 실효나 법익이 매우 낮으므로 청구인들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목소리가 더 높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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