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와 경찰서장 B씨가 각각 해임과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또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간호사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사실까지 적발돼 2013년 7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경찰서장 B씨는 2008~2012년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복직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